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530
판결선고
2021. 9.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B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경북 울진군 C펜션 담장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며,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0.부터 근로한 D이 2017. 9. 12. 동 현장에서 핸드그라인드를 사용하다 좌측 제2, 3, 4 수지 불완전 절단상 및 좌측 무지 열상의 재해를 당하여 2017. 9. 12.부터 2017. 10. 24.까지 요양하는데 소요된 요양보상 11,587,516원과 동 기간에 대한 휴업보상 4,644,000원 및 치료종결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것에 대한 장해보상 81,000,000원 등 금품 합계 97,231,51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자료입수보고
장애등급 판단에 관한 자문의뢰 결과회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요양보상비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휴업보상비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80조 제1항(장해보상비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요양보상비 등의 합계액이 큰 점, 현재까지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B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경북 울진군 C펜션 담장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며,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0.부터 근로한 D이 2017. 9. 12. 동 현장에서 핸드그라인드를 사용하다 좌측 제2, 3, 4 수지 불완전 절단상 및 좌측 무지 열상의 재해를 당하여 치료종결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것에 대한 장해보상 19,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관련법령
❍ 구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과 장해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6]
구체적 판단
검사는 근로자 D의 신체장해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신체장해 등급 제7급 제7호(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함을 전제로 장해보상비를 100,800,000원(일평균임금 18만 원 × 560일)으로 산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엄지손가락에 열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장해소견 등(증거기록 106쪽, 108쪽) 및 위 근로자의 진술(증거기록 9쪽)에 의하면, 엄지손가락의 운동범위가 정상범위 내에 있으므로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근로자는 위 시행령 [별표 6] 신체장해 등급 제8급 제4호(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장해보상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8,100만 원(일평균임금 18만 원 × 450일)이 된다.
그렇다면 위 금액을 초과한 장해보상비 19,800,000원(100,800,000원 – 81,000,000원)에 해당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정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