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538
판결선고
2021. 9. 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C 소재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남양주시 D 소재 E의 운영자로서, 위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 등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재활용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폐기물 처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 8. 4. 주식회사 G과 사이에 위 은행 불용물품 처분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20. 9. 15.경 E를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위 G 영천지점의 에어컨 등 불용물품을 철거 및 처분 용역을 도급 준 사업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60세)에게 영천시 H 소재 G 영천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 등 불용물품 철거 업무를 지시하였다.
위 G 영천지점 1층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의 냉매배관 및 전원케이블은 위 G 영천지점 지하대피실 선라이트 및 칼라강판으로 구성된 지붕 위에 설치되어 있었고, 위 지하대피실 지붕부터 지하대피실 바닥까지의 높이는 약 5미터로 피해자가 위 지하대피실 지붕 위에서 에어컨 실외기 철거 작업을 하다가 발이 빠지는 등 높이 약 5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① 추락 위험 장소에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교육 또는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 영천지점 지하대피실에 추락방호망 설치 등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는 것을 교육 또는 감독하지 아니하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2020. 9. 16. 11:05경 피해자가 위 G 영천지점 지하대피실 지붕 위에서 에어컨 실외기 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 지붕이 파손되면서 약 5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함과 동시에 사업주이자 도급인의 사용인으로서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도급인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안전사건 발생보고,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재해조사 의견서
수사보고(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아래와 같이 설시한다.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2년 3월(3유형 범죄 확정 후 5년 이내 3유형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