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B, 2층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이 진행한 경북 경주시 D, 요양병원 신축현장 및 대구 동구 E빌라 신축현장에서 2019. 7. 23.부터 2020. 5. 6.까지 기간 사이에 목수 일을 하고 퇴직한 F의 2019년 7월 임금 30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명의 임금합계 939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각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남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