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21고단4011, 2021고단4832, 2021고단5408 사건에 대하여 징역 2월에, 2022고단369 사건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고단4011 사건 근로자 B, 2021고단5408 사건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011, 4832, 5408(병합), 2022고단369(병합) 근로기준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민정(기소), 김윤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빈(국선)
판결선고
2022. 5. 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011』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D 소재 E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2020. 12. 8.부터 2020. 12. 14.까지 피고인을 위하여 경북 경산시 F에 있는 주택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 12.분 임금 1,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 직근로자 6명의 임금합계 9,89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832』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D 소재 E의 대표자로서 경북 영천시 H 주택공사를 시공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택공사 현장에서 2020. 11. 7.부터 2020. 11.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I의 임금 합계 1,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408』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D 소재 E의 대표자로서 경북 경산시 J, 경북 포항시 북구 K 각 공사를 시공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산 현장에서 2020. 11. 23.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 M, N의 임금 각 230,000원, 위 경산 및 포항 현장에서 2021. 7. 6.부터 2021. 7.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7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69』
피고인은 2021. 11. 2. 21:14경 영천시 P 앞 도로에서부터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1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2021고단4832]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2021고단5408]
피고인의 법정진술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2022고단369]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 및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최종 음주운전 전과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4011』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D 소재 E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2020. 11. 20.부터 2020. 11. 21.까지 피고인을 위하여 경북 경산시 F에 있는 주택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 11.분 임금 4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408』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D 소재 E의 대표자로서 경북 경산시 J, 경북 포항시 북구 K 각 공사를 시공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산 및 포항 현장에서 2021. 2. 24.부터 2021. 3.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약 2,1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배관진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증거목록3 증거목록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