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896
판결선고
2023. 5. 19.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아파트 외벽 도장공사 현장에서 특별한 상호나 명칭 없이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부터 2017. 6. 5.까지 도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5.분 임금 3,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7,9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외 4명의 진정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공사대금을 사업주로부터 전부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범죄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부여받았음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일부 지급된 금액은 있으나 미지급 임금액에 비하여 소액이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일부 임금을 지급받은 노동자 H, I(배우자), J은 피고인과 합의한 금액을 전부 수령할 때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겠다는 취지의 조건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은 나머지 전부를 지급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