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521,2021
판결선고
2022. 1. 2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252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경북 칠곡군 D 건물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건물신축공사 중 외벽단열공사를 해주면 6. 20.경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벽단열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중순경부터 2020. 6. 중순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외벽단열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20,1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경 제1항 기재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에 완공 예정인 건물에 고압멸균기 등 실험실 기자재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경부터 2020. 10.경까지 합계 76,604,000원 상당의 고압멸균기 등 기자재를 납품받았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건물신축공사에 필요한 각종 자재와 소모품 등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경부터 2021. 1.경까지 합계 12,382,920원 상당의 시멘트 등 자재와 소모품을 납품받았다.
『2021고단5047』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에서 농업법인 주식회사 I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부터 2020. 11. 14.까지 피고인을 위하여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20. 8.분 임금 3,105,000원 등 합계 5,24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J, K의 임금 합계 10,62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2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거래명세표, 물품구매계약서 등, 거래명세서
『2021고단5047』
피고인의 법정진술
B,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 또는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피해액 및 피고인이 체불한 금품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J, K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고 나머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사기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5047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3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2. 1. 6.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재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