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991
판결선고
2022. 7. 5.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실내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부터 2020. 10.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9.분 임금 6,865,700원, 2020. 10.분 임금 1,160,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명의 퇴직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84,866,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작업일지, 작업일보,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시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20명이고 미지급 금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