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10,306,469원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251
판결선고
2022. 9. 15.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2016. 9. 26.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688,150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근로자 D과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약정이 있었고, 매월 포괄임금이 지급된 이상,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의무는 없다.
판단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 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D이 수행한 업무의 특성이나 성질상 포괄임금제의 실질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D 이외에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과 D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임금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퇴직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2016. 9. 26.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분 임금 99,972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1.부터 2020. 12.까지 임금 합계 10,306,469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연금가입자 부담금 미납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6.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원금 미납 부담금 827,720원 및 지연이자 122,859 등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합계 950,5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D이 근무기간 동안 1일 식사시간 60분(= 아침 30분 + 점심 30분)과 1일 휴게시간 30분 내지 90분(2018년도 30분, 2019년도 및 2020년도 각 90분)을 사용하지 못한 것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른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하고 이를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 식사시간과 관련하여, D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식사 후 프론트 담당 직원과 교대하여 30분간 근무하긴 하였으나, D의 식사시간이 일정한 시각으로 특정되지는 않았으므로 D으로서는 프런트 교대 전․후로 1시간의 식사시간을 확보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 1일 30분 내지 90분의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D이 근무한 장소에 별도로 직원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D에게 휴게시간에 근무할 것을 지시한 적은 없는 점, ② D이 주식회사 C의 근로자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피고인이나 관리 직원에게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 사용의 어려움을 말하거나 그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적이 없는 점, ③ 타석기사로 D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5. 12.경부터 2018. 4.경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와 2020. 3.경부터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는 F(2교대 근무로 D 퇴근 후 F이 근로를 시작하였다)은 이 법정에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을 자율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식사나 휴식하지 못하고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