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5. 2. ○○○○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주요우울증(major depressivedisorder) 진단을 받고, 2012. 5.에는 '제1형 양극성 장애'(bipolar 1 disorder, 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받으며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여왔다.
원고는 2018. 6. 11.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같은 해 7. 25.까지 상세주소생략 소재 ○○○○ 공사현장에서 소방기계와 소방전기관련 공무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 입사 무렵인 2018. 6. 10.경 이 사건 상병 치료를 위해 복용하던 약물의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였다. 원고는 2018. 6. 22. 불면 증상 등을 호소하며○○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받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조증삽화 증상이 재발, 악화되었다.
원고는 2019. 1. 17. 피고에게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직장 상사로부터의 폭행, 상습구타, 가혹행위, 살인 위협, 살인 협박, 살인 미수, 언어 폭력, 절도 강요, 고의적인 탈수ㆍ탈진ㆍ피부 화상의 야기, 다른 기능공들로부터의 집단 따돌림 등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6. 10. 원고에 대하여,'비록 직장상사에 의한 수차례 폭언, 폭행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기왕증으로 약물 복용 중에 있었던 점, 원고는 입사 직전 약물 복용을 중단하였고, 근무 중에발생한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다기보다는 약물치료를 중단함으로써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이 사건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사유에 의해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1. 3. 18.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