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2232 판결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7. 27.부터 ○○○가 사업주인 상세주소생략 소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휴대폰 판매, 영업 등의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매장의 점장 직책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0. 7. 14:00경 점심 식사 후 매장에 복귀하여 업무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차로 응급 내원한 ○○○○○○병원에서 상병명 '심부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0. 10.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1. 6.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심의결과등을 토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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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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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상으로는 업무 내용상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6시간 10분(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46시간 45분)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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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와 달리 작업량이 크게 변동한 사항이나 업무 관련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점장 승진으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업무시간, 업무강도 및 책임성, 업무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발병 전 3개월 이상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바,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3. 22.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8. 25.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