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220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2010.6.4. 부 터 2017.9.30 .까 지 약 8년간 프레스공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20. 6. 5.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6-7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 퇴행성 전방전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2020.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2.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사업장에서 약 8년간 프레스공의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원고의 업무는 프레스기 작동 및 금형을 장착 및 탈착하는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경추 및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의 만성적 퇴행성 질환을 유발한 만한 수준으로 근골격계의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2017. 9. 30. 퇴사 후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 발병한 점, 2018. 5. 20. 교통사고 등 원고의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업무와 관련 없이 발병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낮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3. 9.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8. 11.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