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1구합11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5. 9. 지방농림기원보(시보)로 임용된 후, 2016. 7. 1.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하였고, 2019. 7. 1.부터 E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0. 6. 22. 이 사건 재단 내 ‘부정비리 공익신고센터’에 익명으로 제보된 내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재단의 폭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야근강요, 임신한 여직원에게 회식에서 술 강요, 승진한 여직원의 육아휴직과 관련된 부적절한 언급,여직원의 나이를 언급하며 임신에 관한 막말’에 대해 갑질행위<1> 및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고 의결하였고, 원고에 대한 감사실 조사결과 위 의결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성실의무위반 및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대구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의 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대구광역시 인사위원회는 2019. 6. 26.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에 따른 성실의무위반 및 품위유지의무위반<2>을 이유로 원고에 대해 견책의징계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20. 7. 7. 원고에게 견책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27. 대구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0. 10. 14. 이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