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나30006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원고가 공급한 근로자들이 채무자 회사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한 행위인데, 위 임금에 대하여는 직상수급인인 채무자 회사도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설령 원고가 공급한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하여 채무자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는 않으므로(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56798 판결 참조),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고 인정되어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진세리(재판장) 김낙형 정석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