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8. 10. 1.부터 2019. 10. 12.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다.
피고는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의 2019.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5개월간 임금 각 150,000원 및 2019. 10월 임금 21,290원 등 임금 합계 771,2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9. 10. 12.경 원고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1,736,976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의 퇴직금 3,031,2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실제경영자 C은 위 인정 사실과 관련하여 2021. 1. 20. 대구지방법원 2020고정1140호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으로 벌금 8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3. 10.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금,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 5,539,534원(= 임금 합계 771,290원 + 퇴직금 3,031,268원 + 해고예고수당 1,736,9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19. 5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1년 미만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피고는 일당으로 원고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고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것이다.
판단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실제경영자 C은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에서도 위와 같이 주장하였으나, 위 사건의 판결에서는 원고의 임금삭감 및 일당제 변경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원고의 소속이 D에서 피고 회사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근무기간은 2018. 10. 1.부터 2019. 10. 12.까지로 봄이 타당한 점, 원고에게 일부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하면서 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인정 사실에 다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539,53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날인 2019. 10. 12.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바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낙형(재판장) 정석원 진세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