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7. 3. 28. 설립되어 대구 달성군 B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2017. 4. 1.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인 C을 고용하였다.
피고는 2017. 10. 10. 원고(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게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원고(대구지방고용노동청)로부터 2017. 10. 16. 고용촉진장려금 3,6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C은 2018. 2. 2. 피고의 사업장에서 퇴직하였고, C에 대한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에는, C의 퇴직사유로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법령 소정의 감원방지(고용유지)기간 내에 이를 위반하여 이직근로자(C)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8. 12. 13. 피고에게 지급한 고용촉진장려금을 회수하고자 부당이득금 회수처분 전 의견제출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에게 2019. 1. 17. 기지급한 고용촉진장려금 3,600,000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회수결정을 통보하고, 2019. 1. 21.부터 2020. 7. 6.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납부를 독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하기가 특히 곤란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여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신규 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사업주가 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② 피보험자로 6개월 이상 고용하고, ③ 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지급된다.
그러므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고용주는 위 ③항과 같이 장려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일정한 기간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하고(이하 ‘감원방지의무’라 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수급할 당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신규채용자를 채용함에 있어 채용일 기준으로 채용 전 3월, 채용 후 12월간 신규채용자를 포함한 당해 사업장의 전직원에 대한 감원이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고용촉진장려금 수급 서약서(사업주용)’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피고는 위 규정 및 위 서약서에 기하여 감원방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같은 감원방지의무에 위반하여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인 C을 고용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인 2018. 2. 2.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권고사직)’을 원인으로 이직시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피고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법령상의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한다.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려금 제도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아래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여성가장 등(이하 ‘취업취약자들’이라 한다)이 구직신청을 한 후 일정기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이들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취업 취약자들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것이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두28373 판결 참조).
위 법 시행령 제26조는 취업 취약자들을 근로자로 고용한 일정한 경우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감원방지기간 안에 이들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위 법 제35조, 시행령 제56조에서 부정(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수급에 관하여는 장려금 반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사업주가 일단 장려금을 지급받은 후 감원방지기간 안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등 사후에 발생한 사유를 이유로 사업주가 반환하여야 할 장려금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취지, 지급요건 등 고용보험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 고용조정의 해당 근로자인 C에 대한 장려금 3,600,000원은 그 지급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지급된 장려금을 전부 취소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회수결정 통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인 C이 고용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스스로 퇴사를 하였고, 피고가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권고사직)’을 원인으로 이직시킨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회수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래아(재판장) 김지영 권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