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21나31204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906,649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1.부터 2020. 1. 31.까지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다 퇴직한 사실, 피고가 위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중 600만 원과 퇴직금 3,108,99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던 중 2021. 3. 3. 450만 원, 2021. 3. 19. 4,608,993원을 각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무 합계 9,108,993원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2. 15.부터 2021. 3. 3.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906,64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착오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실제 지급하여야 했던 액수를 초과하는 돈을 임금 및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던바 원고에 대하여 그 초과지급액에 대한 반환채권 14,801,499원을 가지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18. 8. 29.부터 2021. 3. 19.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했던 임금 및 퇴직금에 더하여 13,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이에 더하여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0만 원(별지 표 순번 2, 18 기재 금액 합계)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의 계좌에 입금내역이 기록되지 않았다며 지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가 제출한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2019. 3. 11. 송금된 150만 원은 원고가 기존에 임금을 수령하던 농협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가 아닌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19. 3. 8. 송금된 50만 원의 경우 비고란에 “A 급여”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송금상대방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 같은 날 50만 원이 “A 급여”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는바, 원고에게 위 각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자신이 초과지급한 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과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가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4호증의 2, 갑 제5 내지 8호증 및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 원고와 피고의 주장 사이에 차이가 있으나 이는 피고 측에서 송금수수료 등을 공제하지 않음으로 인한 오차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가 순번 1, 2, 4, 17 내지 19, 21, 25 기재 금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선해한다. 다만, 위와 같이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주장하고 있는 순번 1, 2, 4, 17 내지 19, 21, 25 기재 금원의 합계액은 15,300,000원이나 피고는 그 중 일부만을 자동채권으로 주장하고 있다.

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지급 금액 13,300,000원이 임금과 퇴직금 액수에 관한 피고의 착오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①

별지 표 순번 1 기재 금액의 경우 원고는 회사 업무 처리 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다른 송금내역의 적요란에 “급여A”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 달리 위 송금내역과 관련하여서는 급여임을 표시하는 문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별지 표 순번 4 기재 금액의 경우 원고의 기본급인 200만 원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으로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실질대표인 C으로부터 원고 계좌로 입금된 돈을 D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던바,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③

별지 표 순번 19 기재 금액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C과 E의 채무에 대하여 상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C이 채무자인 E에게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내 얼굴에 똥칠하고…”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책임을 묻기도 한 사실을 고려하면 원고가 E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과정에 C이 관여하였고 이에 C이 E의 채무불이행에 책임을 느끼고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④

원고는 나머지 2020. 3.경 지급받은 215만 원(별지 표 순번 17, 21, 25 기재 금액)과 관련하여 원고가 근로계약이 종료한 2020. 1.경 이후에도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는 2020. 3. 24.경까지 C과 피고의 업무에 관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고 같은 달 27.경에는 피고가 사용하는 통장잔액을 확인하고 임금의 지급을 요청하기도 한바 이는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에서 원고는 당시까지 피고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같은 시기 지급된 위 215만 원은 원고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⑤

피고는 2021. 5.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가소3566호로 원고를 상대로 별지 기재 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17, 22 내지 25를 포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 중 임금과 퇴직금을 넘는 부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순번 2 기재 금원이 원고에게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순번 4 기재 금원은 D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21. 12. 28.경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임금 및 퇴직금을 초과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상계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래아(재판장) 김지영 윤남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