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24,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및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2. 15.부터 피고가 실제로 운영하는 ‘C’에서 전화접수원으로 근로하다가 2018. 9. 30. 해고되었는데, 피고는 별지 체불임금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24,75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5,224,750원을 청산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퇴직할 때 30만 원, 노동청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30만 원은 위로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신청으로 진행된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원고가 더 이상 부당해고를 다투지 않고 고용관계 종료를 받아들이는 대가로 피고가 ‘화해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각 돈은 체불임금의 청산과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공제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224,7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8. 9. 30.부터 14일이 지난 2018.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재판장) 박치봉 서영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