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1나31343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1,967,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2022. 11.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23. 1. 18.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 20. 피고의 이사 겸 주주였던 아버지 망 C에 의하여 피고에 입사하였고, 2018. 8. 13. 퇴사하였는데, 위 기간 중 원고의 직책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입사 이후로 피고로부터 2014. 1.까지는 월 2,080,000원, 2014. 2.부터는 월 3,500,000원을 지급받았고, 연간 월 지급액의 300%를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며, 이를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하고 4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피고는 위 지급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9, 17호증, 을 제2, 5, 16,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미지급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합계 78,948,1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참조).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하였듯이 원고는 입사시부터 피고로부터 매월 2,080,000원 내지 3,500,000원 및 상여금을 지급받았고, 이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6, 22, 24, 31, 57호증, 을 제10, 11, 27, 28, 31, 33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망 C이 피고에 자리를 만들어 원고가 입사하였을 당시부터 원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원고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

○

원고가 입사할 당시에는 E가 피고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관하였는데, 원고는 E가 퇴사한 2012. 7.경부터 전무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의 업무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배우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05. 1. 20.부터 2012. 6.경까지 형식상 감사로서 피고의 근로자들보다 다액의 보수를 받았을 뿐 위 기간에는 단순한 경리업무의 일부 보조 외에 달리 E나 피고 대표이사 F으로부터 지휘나 통제를 받아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는 피고에서 경리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E가 퇴사한 2012. 7.부터 전무이사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① 거래처 비용정산 및 대금 결제, 출금전표 작성, 은행 현금 인출, 사납금 입금 등의 경리업무 외에도, ② 피고 정비과장 G, 관리부장 H 및 피고 소속 택시기사의 채용관여, 근로자들의 급여 산정, 사적으로 택시를 사용한 운전기사들에 대한 확인서 및 경위서 징구, 고충 관리 및 면담 등의 인사노무관리 업무, ③ 세금자료 신고 및 교통사고 관리 등의 총무업무, ④ 사무실 난로 연탄 교체, 여자화장실 청소 및 사무실 야외 청소 등의 잡무까지 담당하였다. 이는 사무실 인원이 4인에 불과한 피고의 업무과정에서 업무 분장이 명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일상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책임을 지고 직접 수행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

원고는 피고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은행 업무 등 일상적인 업무에 사용하였다. 원고는 비정형적인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F의 개별적 지시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업무를 처리한 다음 F에게 사후 보고를 하고 F이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할 때 증빙자료 등을 만들어 결재를 받았는데, 사후 보고 및 결재는 수임인으로서 타인의 업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근로자로서 F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원고가 2014. 2.부터 지급받은 월 3,500,000원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H 2,500,000원, I 1,300,000원, G 2,100,000원)보다 상당히 고액이고 대표이사 F의 급여보다 불과 100,000원이 적다.

○

원고는 2013년경부터 피고로부터 법인차량 및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법인차량의 경우 원고가 자신뿐만 아니라 피고의 관리부장인 H에게도 이를 이용하도록 하였고, 법인카드의 경우 월 700,000원의 사용을 허락받았으나 실제 사용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피고의 업무와 무관한 사용내역도 다수 존재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F으로부터 특별히 제지를 받은 사정이 없어 원고는 위 차량과 카드를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주중에 조퇴나 휴가 사용 등을 보고하지 않고 피고의 소재지인 대구 외의 장소에 있거나 대구 내에서 사적인 업무를 본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원고는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관하여 F 등으로부터 통제를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가 그 소속 택시기사들의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원고는 자신의 돈을 가수금으로 냈다가 추후 피고로부터 돌려받기도 하였다.

○

원고는 2015. 3. 31. 피고의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도 모르게 이사로 등기되었고 중임 등기 무렵에서야 비로소 이사로 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등기는 형식에 불과하여 자신은 등기임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로 추정되는데(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4409, 4416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아보아도 원고의 사내이사 취임등기가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위 등기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업무는 위 취임일 전후로 변동이 없었고, 달리 취임 이후부터 F의 개별적인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회사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되, 대리인이 출석할 경우 등기임원에 한하여 참석이 허용되는 J조합 총회에 원고는 2016. 12. 29. 참석하여 F 대신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돈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피고가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형식상의 회계처리에 불과하고, E가 피고를 퇴사한 2012. 7.부터는 원고가 F의 위임을 받아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다음과 같은 보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의 사내이사 등기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원고는 상법상 이사가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와의 개별 퇴직금 약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가 등기임원에 해당하더라도 피고 정관 제28조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5. 1. 20.부터 2018. 8. 13.까지의 퇴직금 61,312,4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가 사내이사에 취임한 이후의 퇴직위로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전 기간의 개별약정에 따른 퇴직금 46,173,604원은 인정되어야 한다.

나.

월 급여 및 상여금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6, 46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도 원고에 대한 보수지급의무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 점, ② 2014. 2.부터 2018. 5.까지 원고에게 매월 5일 3,500,000원이 지급된 점, ③ 원고의 급여 대장에는 2018. 7.분 보수에 상여금 명목의 3,500,000원이 포함된 점, ④ 피고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2018. 7. 30. F 및 원고의 보수를 감액하는 내용의 피고 주주총회결의가 있어 그 이전에 이미 감액 전 원고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8. 6.분 보수 3,500,000원, 2018. 7.분 보수 7,000,000원(상여금 포함), 2018. 8.분 보수 1,467,740원(= 3,500,000원 × 13/31,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원 미만 버림)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11,967,740원(= 3,500,000원 + 7,000,000원 + 1,467,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7, 8월분 보수에 대하여, 원고가 2018. 6. 12. F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는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보수지급의무가 없거나, 7월분부터 원고의 보수를 월 2,200,000원으로 감액하고 상여금을 없애는 주주총회결의가 있었으며, 7월은 상여금을 지급하는 달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는 2018. 6.분 보수에 대하여, 원천징수액이 공제되어야 하고, 2018. 6. 5. 원고에게 이를 공제한 나머지 2,975,04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도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 것인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가 인수인계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자인한 바 있다.

○

주식회사에서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면, 보수액은 임용계약의 내용이 되어 당사자인 회사와 이사 쌍방을 구속하므로, 이사가 보수의 변경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적어도 직무의 내용에 따라 보수를 달리 지급하거나 무보수로 하는 보수체계에 관한 내부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함을 알면서 이사직에 취임한 경우와 같이 직무내용의 변동에 따른 보수의 변경을 감수한다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가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는 결의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2018. 7.분부터의 보수 감액결의는 원고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원고의 급여 대장에는 2018. 7.분 보수에 상여금을 포함한 7,00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상여금이 지급된 달도 그 지급시기의 일관성이 없으며, 특정한 달에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피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결의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참조). 이는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회계처리상 형식적으로 보수액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 회사가 원천징수해왔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

갑 제17호증, 을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8. 6. 5.자 송금은 원고의 2018. 5.분 보수의 지급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2018. 6.분 보수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퇴직금 부분에 관한 판단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정관 제28조는 당해 사업연도 순이익금 및 전년도 이월금의 처분방법에 관하여 “임원 퇴직위로기금 약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를 들어 정관에서 원고 등 퇴직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갑 제20호증은 피고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하여 과세당국에 제출한 자료에 불과한바, 이를 가지고 등기임원으로서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액을 정한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다거나 미등기임원으로서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개별 퇴직금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1,967,74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8. 14.부터 이 사건 2022. 11.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2. 11. 10.까지 상법이 정한 법정이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1. 1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며, 예비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영(재판장) 윤남현 장래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