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3,453,92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11.부터 2019. 12. 18.까지 피고 제품의 판매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C는 2018. 1. 11.부터 2019. 12. 18.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원고에게 임금 합계 12,813,480원과 퇴직금 4,799,3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혐의로 기소되어 2021. 2. 18. 대구지방법원 2020고정1422호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C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22. 7.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는 2018. 1. 11.부터 2019. 12. 18.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원고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612,861원 중 피고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변제한 1,654,960원과 피고가 원고 대신 납부한 건강보험료 소급분 869,670원 및 국민연금보험료 소급분 1,634,31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453,9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2018. 1. 11.부터 2019. 6. 12.까지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로서 일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근로에 대하여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019. 6. 13.부터 2019. 12. 18.까지의 임금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그 전액을 이미 지급하였고, 원고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이상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설령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 또는 퇴직금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20. 1. 22. 원고에게 1,118,2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 대신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 소급분 869,670원, 국민연금보험료 소급분 1,634,310원 및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환수금 364,500원 합계 2,868,48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12,813,480원 및 퇴직금 4,799,381원 합계 17,612,861원 중 원고가 변제 또는 상계를 통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4,158,940원(= 1,654,960원 + 869,670원 + 1,634,31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453,92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0.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8. 1. 11.부터 2019. 6. 12.까지는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였다는 주장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2019. 6. 1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도 원고는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 제품의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일시에, 피고와 D가 협의하여 정한 판매 지점에서 피고 제품의 판매 촉진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에게 근무시간과 휴무 계획, 판매예정인 물품의 양, 판매 후 남은 물품의 재고 등을 보고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의 가격, 진열방식, 홍보 내용, 집중판매 물품 등을 문자로 알려주었으며, 판매 촉진에 필요한 부재료 등을 제공하였다.
피고는 원고 외의 다른 ‘소사장’들에 대하여는 판매이익 중 일정 비율(판매가의 40% 내외)을 판매 촉진 업무 수행의 대가로 지급한 반면, 원고에게는 원고가 판매한 제품의 수량이나 가격과 무관하게 일급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나 피고로부터 판매 촉진 업무 수행의 대가로 일급을 받는 형식은 원고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019. 6. 13. 전후로 변함없이 동일하였다.
원고는 본인의 근무일에 피고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판매 촉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던 경우가 거의 없었고, 일을 하지 않는 날 다른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 또한 C의 부탁으로 C의 지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일당을 받고 단기간 일을 한 것일 뿐이다.
피고가 기지급한 1,118,200원이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
을 제12, 2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20. 1. 22. 원고에게 1,118,200원을 송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118,200원을 초과하는 1,654,960원을 이미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1,118,200원을 재차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주장
을 제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21. 2.경 내려진 국민연금공단의 환수결정에 따라 2021. 10. 12.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환수금 364,5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364,5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임금․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 피고는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들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들고 있는 판결들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된 사건으로 사용자인 피고가 국민연금공단의 환수결정을 받고 근로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환수금을 납부함에 따라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취득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장래아(재판장) 김지영 윤남현
각주1) 피고는 피고가 원고 대신 납부한 건강보험료 소급분, 국민연금보험료 소급분 및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환수금 상당액이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건강보험료 소급분, 국민연금보험료 소급분 상당액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건강보험료 소급분과 국민연금보험료 소급분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만을 피고에게 청구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환수금 상당액이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