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대구 중구 C, 4층에 있는 D학원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위 학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2020. 2. 28. 예고없이 원고를 해고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8.분 임금 82,690원, 2019. 9.분 임금 354,200원, 2019. 10.분 임금 354,200원, 2019. 11.분 임금 354,200원, 2019. 12.분 임금 354,200원, 2020. 1.분 임금 414,680원, 2020. 2.분 임금 1,084,648원 합계 2,998,8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164,6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은 2021. 9. 29. 피고에게 위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고(위 법원 2021고정596호 사건), 피고가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다(위 법원 2021노3677호 사건).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163,49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해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3. 14.부터 그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2.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의 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발생한 피고의 채권으로 원고의 위 임금채권과 상계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경우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이 원고에 대하여 채권이 있더라도 원고의 임금채권과는 상계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경호(재판장) 이경한 박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