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나55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8. 7.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가)

근로개시일 : 2018. 7. 12.

나)

업무의 내용 : 지부 사업 회계결산업무 총괄, 회원 고충민원 상담 및 처리

다)

임금 : 월 급여 2,000,000원, 상여금 월 급여의 200%/년, 월 급여에는 중식비 100,000원과 차량유지비 200,000원 포함

2)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 지부에서 근무하던 중 2020. 1. 15. 피고의 해고 통보에 의하여 해고되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분 임금 387,096원, 퇴직금 중 일부인 1,479,583원, 해고예고수당 2,296,560원 합계 4,163,23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4)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로 2020. 6. 3. 943,645원, 2020. 9. 8. 106,742원 합계 1,048,38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0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2,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3,114,852원(= 4,163,239원 – 1,048,38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해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개인적인 영리활동을 하고 출퇴근을 임의로 하는 등 근로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1호가 정한 해고 예고의 예외사유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은 위와 같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자동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갑 제5, 6,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1호가 정한 해고 예고의 예외사유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원고가 유류비 및 식비 등으로 3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2,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원고는 300,000원은 업무상 경비로 지출된 것이고, 2,000,000원은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출결의서 등이 작성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횡령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대표자인 지부장 C은 원고에 대한 퇴직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원고가 위 2,000,000원을 퇴직금의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2,000,000원을 횡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원고는 이 사건에서 퇴직금 3,479,583원 중 위 2,000,000원을 공제한 1,479,583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②

피고는 원고의 사촌동생 D이 실제 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D에게 강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 강의료를 보조금으로 지급받아 D에게 지급한 후 이를 다시 돌려받아 피고의 운영경비로 쓰기로 피고와 협의하였다고 주장하고, D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D이 매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00,000원을 다시 피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과 부합한다.

③

원고가 피고 지부 사무실에서 행정사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으나 이는 지부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편의 제공 차원에서 무료 봉사를 한 것으로 지부 사업의 취지에 비추어 지부 사업에 지장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피고는 원고가 출퇴근을 임의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자신이 내근 외에도 행사 후원 등 외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 지부 직원이었던 E도 후원이 어려웠던 행사에서 원고가 600여 개의 후원을 받아온 적이 있다며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⑤

피고의 대표자인 지부장 C은 원고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원고의 불성실근무 및 무단퇴사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임의로 계약상의 노무제공의무를 이행거절함에 따라 이루어진 근로계약 종료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1호의 각 호에서 정한 해고 예고의 적용배제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1. 7. 선고 2020고정172호 판결<1>).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경호(재판장) 이경한 박소영

각주1) C은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대구지방법원 2022노282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