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1>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수회 존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죄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