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D의 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휴업급여를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근로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근로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위 근로자에게 미지급 금품을 모두 지급한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