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1노276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 15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5,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이 체불한 금품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근로자 AG, AJ, AC, AF, AD, AA과 합의한 점, 당심에서 합의되지 않은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액은 약 4,494만 원 상당인데, 이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합계 약 3,569만 원 상당의 체당금을 지급받았다는 자료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경영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