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노318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직상수급인에게서 공사대금 중 6,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임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 C에게 35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근로자 16명에게 미지급한 임금 총액이 1억 1,088만 원에 달하는 점, 지금까지 미지급 임금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점, 근로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근로자들이 모두 외국인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