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노336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근로자 77명 중 1명에게 주휴수당‧연장수당‧휴일수당 합계 약 1,520만 원을 미지급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오래 전에 받은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