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명함 18매(증 제3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9,333,5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6,3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추징 29,333,500원, 피고인 B : 징역 10월, 추징 16,300,000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일부 범행과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데, 최근 다양한 종류의 불법 도박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일반 국민 누구든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고,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점, 이에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속칭 ‘부본사’로서 직접 또는 하위 총판을 통해 도박에 참가할 회원을 모집하였는바, 비록 위 피고인이 직접 도박사이트 개설‧운영에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위 피고인이 모집한 하위 총판수나 회원 수가 239명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의 범행기간이 10개월에 이르러 짧지 않고, 그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적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이 PC방 2개를 영업하던 중 폐업에 이를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6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6,600만 원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연락을 회피하는 등 무책임하게 행동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위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사행성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G, O, P에게 합계 2,300만 원을 지급하고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속칭 ‘총판’으로서 도박에 참가할 회원을 모집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의 범행기간이 11개월에 이르러 짧지 않고, 그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적지 않은 점, 인터 넷 게임머니 환전사이트를 운영한 범죄, 그 과정에서 타인의 통장을 양수받은 범죄를포함하여 동종범죄나 게임머니 환전업무 등 사행성 관련 범죄로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 외 이종범죄로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과가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