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1노439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횡령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피해가 채 회복되지 않았고,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의 피해자인 근로자 I의 피해도 일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설치해 두었던 철제 휀스를 횡령죄의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그 철물대금으로 피해자의 피해 일부가 회복될 수 있는 상태이다. 또 근로자 I의 경우에는 체불임금 1,680만 원 중 820만 원이 변제되어 미지급된 임금은 860만원 상당이고, 근로자 M의 경우에는 700,000원만이 변제되었으나 나머지 체불임금은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지급된 상태이다. 거기에다가 피고인은 파키슨병으로 거동이 몹시 불편한 상태여서 사실상 수감생활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런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은 너무 과해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