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노449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볼링장의 사용자는 피고인의 아내 F이고, 피고인은 사용자가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E이나 D 등 이 사건 볼링장 직원으로부터 일별 근무자 현황, 게임당 고객인원 및 게임료, 수입 및 지출현황, 기계고장 현황 등 C 운영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일별 매출 및 점검표를 메시지로 전달받은 점, ② 2019. 4. 10. D이 국민연금 체납 통지를 받은 사실을 메시지로 보고하자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답을 한 점, ③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일별 매출 및 점검표를 피고인이 받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성능이 더 좋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납득하기는 어려운 점, ④ D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업무 관련 보고는 피고인에게 하였고, 업무관련 지시는 피고인이 G을 통해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F은 만난 사실도 없고, F에게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하거나 F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볼링장의 다른 근로자인 E과 관련된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등 사건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 사건에서 E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⑤ D은 G으로부터 피고인을 '사장님'이라고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에도 피고인을 모두 '사장님'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점, ⑥ 이 사건 볼링장에서 퇴직한 E, D에 대한 미지급 임금 정산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접 E, D을 만나 임금 정산 등과 관련하여 논의하였고, F은 위와 같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명의상 사업주인 F과 함께 이 사건 볼링장을 공동하여 운영하였거나, 적어도 F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F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피고인에게 "티오피 개수 18개가 아닌 20개입니다 냉장고에 넣은 티오피 개수는 동일합니다", "오전마감했습니다", "오전마감영수증과 음료판매 및 오늘 입고된 과자수량입니다" 등과 같이 이 사건 볼링장의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 내역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고한 점(증거기록 제2책 제2권 제148, 149면), ② 피고인은 D의 임금 정산 등과 관련하여 "임신 중이라는 말을 듣고 나의 마음을 바꿔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잘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하고 월급과 퇴직금 조로 500만원을 감히 제시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매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10월 10일까지 최종 답변 부탁드립니다.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자필 문서를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163면), 피고인은 적어도 근로자의 급여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이호선 민경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