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으로,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 등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근로자는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