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2가단122063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262,44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13.부터 2024.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0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B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2019. 6. 8. 06:30경 위 회사가 시공하는 ‘E 정비공사’ 현장으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이었는데, 피고 B은 대구 중구 신천대로 침산교 인근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 뒷부분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경추 제4·5·6번간 외상성 추간판탈출증, 견쇄관절의 여좌 및 긴장, 양측 무릎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로 요양급여 6,772,450원, 휴업급여 20,588,190원, 장해급여 36,857,700원 등 합계 64,218,34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피해자의 치료비로 11,853,7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운행자인 피고 B과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연대하여<1>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중앙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실수입

○

인적사항 : F생, 남성, 이 사건 사고 당시 44세 2개월 14일 남짓, 여명종료일 2056. 12. 15.

○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0일<2>), 만 65세가 되는 2040. 3. 24.까지

○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6. 8.부터 입원치료 종료일인 2019. 7. 5.까지(총 28일, 계산의 편의상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 : 100%

②

2019. 7. 6.부터 가동종료일인 2040. 3. 24.까지 :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7.5%,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 Ⅴ-D-2-a항(15%), 기왕증 기여도 50%, 직업계수 6]

○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휴업급여 지급기간(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20. 1. 31.까지)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은 순번 1 내지 3의 합계액인 3,632,292원이고, 그 이후 가동종료일까지의 일실수입은 순번 4 내지 12의 합계 39,602,451원이다. 다만 월 단위 계산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6. 8.부터 2019. 7. 7.까지는 2,444,620원{= 월 소득 2,605,280원 × (입원치료기간 28일 ÷ 30일 × 노동능력상실률 100% + 나머지 기간 2일 ÷ 30일 × 노동능력상실률 7.5%)}을 월 소득으로 보고 현가로 계산한 것이다.

도 과거와 달라진 점,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따라서 가동일수는 월 20일로 판단한다.

2)

적극적 손해 : 9,313,120원[=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6,772,450원과 피고가 치료비로 지급한 11,853,790원의 합계 18,626,240원 중 피해자의 기왕증 기여도 50% 고려]

3.

원고의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해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구상권의 범위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에 규정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어서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와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공단이 대위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재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휴업급여는 휴업기간의 일실수입 손해, 장해급여는 휴업기간 후의 일실수입 손해,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의 범위 내로 각 제한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가 지급한 각 급여에 대응하는 각 손해를 비교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해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는 구체적 범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3>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262,44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0. 5. 1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효진

각주1)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운행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등 참조).

각주2)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동일수 월 22일을 주장하나,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

각주3) 한편 이에 대한 피고들의 치료비 공제 주장은 책임 제한을 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손익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