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1,37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전남 강진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흑염소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의 농장에서 2017. 6. 8.부터 2022. 2. 3.까지 흑염소 관리 업무를 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7. 6. 8.경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임금 월 1,500,000원으로 하되, ‘월 급여 1,500,000원 중 월 500,000원은 용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2,000,000원은 만 1년 이후 지급하며, 용돈 외 월급을 한꺼번에 받을 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2. 2. 3. 간암 말기 판정을 이유로 이 사건 농장에서 퇴직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2. 2. 18. 5,000,000원, 2022. 2. 19.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22. 12. 15. 원고에게 임금 55,180,710원 및 퇴직금 7,218,29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제1심 계속중이다(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2고단17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7. 8.
1.부터 2022. 1. 31.까지 54개월 동안 매월 임금 각 1,000,000원 합계 54,000,000원(= 2017. 8. 1.부터 2021. 2. 28.까지 43개월분 43,000,000원 + 2021. 3. 1.부터 2022. 1. 31.까지 11개월분 11,000,000원), ② 2022. 2. 1.부터 2022. 2. 3.까지의 임금 160,710원, ③ 퇴직금 7,218,290원의 합계 61,379,000원(= 54,000,000원 + 160,170원 + 7,218,29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0,000원을 뺀 나머지인 51,37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이 사건 임금, 퇴직금 채권’이라 한다).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주장
이 사건 임금 채권 월 150만 원 중 월 100만 원 임금채권의 변제기는 만 1년 이후부터 매년 도래하므로, ① 2017. 6. 8.부터 2018. 6. 7.까지의 임금채권 12,000,000원의 변제기는 2018. 6. 8.부터, ② 2018. 6. 8.부터 2019. 6. 7.까지의 임금채권 12,000,000원의 변제기는 2019. 6. 8.부터, ③ 2019. 6. 8.부터 2020. 6. 7.까지의 임금채권 12,000,000원의 변제기는 2020. 6. 8.부터, ④ 2020. 6. 8.부터 2021. 6. 7.까지의 임금채권 12,000,000원의 변제기는 2021. 6. 8.부터, ⑤ 2021. 6. 8.부터 2022. 2. 3.까지의 임금채권 약 8,000,000원의 변제기는 원고가 퇴사한 다음날인 2022. 2. 4.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최소한 위 ①, ② 임금 채권 24,000,000원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한 3년의 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가 2022. 2. 18. 및 2022. 2. 19. 원고에게 각 5,000,000원씩 지급한 것은 일부변제로서의 시효이익 포기가 아니라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임금채권을 변제한 것이다.
판단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때를 말하므로 정지조건부 권리의 경우에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82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문언, 내용,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월 급여 1,500,000원 중 월 500,000원은 용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2,000,000원은 만 1년 이후 지급하며, 용돈 외 월급을 한꺼번에 받을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약정은 근로계약기간인 5년을 채워 일시에 임금을 받을 경우 60,000,000원(= 12,000,000원 × 5년)이 아닌 1억 원을 받는다는 것으로, 원고가 근로계약기간인 5년을 채우는 조건의 성취를 효력 발생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정지조건부 권리의 경우에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상 위 정지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임금채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 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5년을 약 4개월 앞두고 이 사건 농장을 퇴사한 2022. 2. 3. 무렵부터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위 약정을 월 100만 원 임금채권에 대한 변제기가 연 단위로 계산하여 만 1년 이후부터 도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 내용, 원고가 피고에게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온 점, 원고가 매월 50만 원만을 지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각 변제기 도래 이후로 이 사건 임금채권은 그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51,379,000원{= 61,379,000원(= 43,000,000원 + 11,000,000원 + 160,710원 + 7,218,290원) –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2. 2. 3.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