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008
판결선고
2023. 3. 9.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건물 C호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양산시 D에 있는 개인주택공사 현장에서 2021. 5. 25.부터 2021. 6.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6월분 임금 2,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22,147,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근로자 G의 체불액수 특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원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 미지급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