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398
판결선고
2022. 6.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6.부터 2020. 10. 31.까지 경산시 E 소재 F고등학교 “본관동 내진보강 및 대수선공사”를 시공하면서 위 현장에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2020. 8.분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5,6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사본[(주)D], 2020년 10월 노무비 지급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1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임금 미지급의 경위와 미지급 임금의 규모,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년 이후 4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형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