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157
판결선고
2022. 11. 29.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4. 12.경부터 2021. 10.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10.분 임금 305,200원을 비롯하여 2018. 9.경부터 202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8,723,300원 및 퇴직금 25,680,8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포괄하여,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임금을 미지급한 기간이 장기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D을 피공탁자로 하여 64,870,000원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