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2022고단2184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공소기각 부분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307,2022
판결선고
2023. 2. 8.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21. 1.경부터 대구 남구 D, 2층에 주식회사 C 대구지점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2021. 2. 18.경 원사업자 주식회사 E로부터 대구 남구 F 외 6필지(1단지), G 외 3필지(H) 등에 있는 대구 남구 H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5.경부터 위 하도급 공사가 중단된 2021. 11. 26.경까지 주식회사 C에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 관리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21년 10월 임금 5,720,000원, 2021년 11월 임금 5,720,000원 총 11,440,000원의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48명 중 별지 공소기각 부분의 근로자 39명을 제외한 나머지 209명의 임금 합계 835,150,848원(1,082,215,772원 – 247,064,92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등 248명의 각 고소장
J,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와 직원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처 사진, 임금체불 경위서, 근로계약서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각 정산합의서, 체불노임 내역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기성금) 송금확인증, 일당추정에 대한 백데이터, 원사업자 직불 지급내역, 공사 출력일보, 체불 노무비 대장(9, 10, 11월), 피의자 명의 M 및 N은행계좌 거래내역, ㈜C 명의 M은행계좌 거래내역, 차용증
사업자등록증,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노무비내역서, 체불노임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미지급 노무비 내역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역
미지급노무비 내역서(원사업자 직불 공제)
수사보고(고소인 대표 면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악의적 미지급(도급대금을 지급받고도 근로자에게 우선지급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월∼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체불임금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범죄는 임금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법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이 사안의 경우 미지급체불 임금이 약 8억 3,000여 만 원에 달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도 200명을 넘어 위법성이 중하다. 나아가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원청이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지만(전체 피해금액 10억 8,000여 만 원 중 9억 2,000여 만 원) 이는 피고인의 노력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원청으로부터 2021. 11.경 7억 원의 기성금을 지급받았지만 이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사업 관련 채무 변제에 충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범행 경위를 살펴볼 때, 계획적이거나 기망성이 짙은 임금 체불로 보이지는 않는다[피고인은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공사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지 못하거나 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일을 겪어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고, 그 돈을 갚아나가기 위해 다른 공사를 해나가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재정악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사를 계속 해나가는 것은 건설업체들에 있어 드문 일은 아니다. 이러한 재정악화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기업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해내었고(그것이 이 사건 체불임금이 문제된 공사다), 이 공사도 2021. 11.경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피고인도 가급적 채무 변제는 자신의 급여로 충당하였고, 원청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근로자들에게 정상 지급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위와 같이 채무 변제를 해오던 피고인이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린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자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공사대금을 유용할 생각으로 원청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2022고단2184호)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14.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대구 남구 H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O의 대표 P과 ‘위 신축공사 현장에 필요한 철근을 가공하여 주면 1톤당 45,000원의 가공비를 지급하겠다, 대금은 매달 26일경 그 전달 25일부터 당월 24일까지의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철근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공사현장에서의 적자 등으로 인해 10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으므로 위 신축공사 현장의 원청인 주식회사 E로부터 기성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게 철근가공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10.경 11,028,314원 상당의 철근 가공비를, 2021. 11.경 40,184,046원 상당의 철근가공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주)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23.경 대구 남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대구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Q(대표 R)의 직원인 S과 ‘대구 남구 H 신축공사 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하면 대금은 마감 후 75일 뒤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공사현장에서의 적자 등으로 인해 10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으므로 위 신축공사 현장의 원청인 주식회사 E로부터 기성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게 철근가공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9. 23.경부터 2021. 11. 22.경까지 합계 100,523,204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할 때(검찰이 제출한 증거,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변론의 전 취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C를 인수한 후 맡은 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 문제로 도급인과 분쟁이 발생하여 공사대금을 적시에 지급받지 못하거나 일부 대물로 변제받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 후에도 여러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상황으로 회사 재정이 악화되자 피고인이 회사 명의 또는 개인 명의로 돈을 빌려 사업을 해나가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C는 2021. 2.경 주식회사 E(이하 ‘원청’이라 한다)로부터 대구 남구 H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위 하도급 공사는 공사대금 합계 88억 원 상당의 규모가 큰 공사였고, 원청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볼 때 공사중단 내지 원청의 부도 등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적은 공사이기도 했다. 공사계약 체결 당시 ㈜C의 예상 수익은 약 15억 원으로 예상되었다(이하 위 각 하도급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한편, ㈜C는 2021. 5.경 T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사업도 추진해나갔다.
이 사건 공사는 2021. 2.경부터 2021. 11.경까지 대체적으로 정상 진행되었고, 2021. 10.경까지 ㈜C는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성대금 대부분을 인건비 및 자재비 지급 용도로 사용하였으며(2021. 9. 말경까지의 노임 및 자재비용이 지급됨), ㈜C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피고인 개인 채무는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에서 변제되었다(다만 이자 부분은 회사 명의 계좌에서 지급됨).
2021. 5.경 T로부터 도급받은 건설현장의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지 못하여 일부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을 할인하는 등의 재정상 어려움이 계속 발생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채무 독촉이 심해지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인 2021. 11.경 ㈜C가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성대금 7억 원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 회사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 또는 회사의 위 사업자금 채무 변제에 충당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7억 원 기성대금의 채무 변제 충당 행위는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C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직원들도 피고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예측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공사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거나 객관적으로 ㈜C가 정상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공사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공사이므로, 공사 진행 상황에 맞추어 기성대금을 분할지급받고 지급받은 기성대금이 인건비 및 자재비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완공이 불가능한 구조이다. 그런데 공사 진행이 2021. 10.경까지 대체적으로 정상진행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C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기성대금을 공사 중간에 사적 유용하여 공사 자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 진행을 위해서 체결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자재계약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공소사실 2항 기재 자재계약은 2021. 9.경에 체결되어서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유용하고 잠적한 시기인 2021. 11.경과 근접하기는 하나, 이 사건 공사 진행 및 공사대금 지급이 2021. 10.경까지는 이루어졌던 점과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유용한 것이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21. 9.경 당시 피고인이 이미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위 자재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그 당시 객관적으로 자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와 달리 재정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기망을 인정한다면 피고인은 비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자재계약뿐만이 아니라 원청에 대해서도 사기범행을 범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해석은 재정상황이 탄탄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완공시 지급받는 공사대금으로 회사 재정의 악화를 개선시켜 나가는 모든 중소건설업체의 공사계약 체결을 모두 사기 범죄로 취급할 위험이 있는 해석이며, 이 경우 결국 사기죄는 계약대금을 제때 지급하였는냐 여부로 성립이 갈리게 되어 결과적 처벌범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자재계약 체결 당시인 2021. 5.경 및 2021. 9.경에 피고인에게 각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자재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2021. 11.경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기성대금을 사적유용하였기 때문이므로 위 각 자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에 그 기재와 같이 별지 공소기각 부분 기재 근로자 39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7,064,92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위 별지 공소기 각 부분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류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