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2고단3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2020고단6590 사건의 사기의 점, 2020고단2701 사건의 무고의 점, 2020고정1036 사건의 사기미수의 각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고단3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