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2020고단6590 사건의 사기의 점, 2020고단2701 사건의 무고의 점, 2020고정1036 사건의 사기미수의 각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고단3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590,2020
판결선고
2022. 5. 1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731』
피고인은 2018. 1.경 건축주인 피해자 B(여, 43세)과 주택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경산시 C에서 주택 신축 공사를 한 건축업자로, 2019. 3. 9. 10:0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 주택 공사가 지연된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나무 테이블을 붙잡아 피해자를 향하여 뒤집고, 발로 온풍기를 피해자를 향하여 걷어차고, 계속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책꽂이, 집기류 등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F의 각 진술기재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및 정도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6590』
피고인은 경산시 D 소재 ‘E’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7.경 피해자 B과 동인 소유의 경산시 G 토지상에 건평 60평 상당의 주택신축을 공사대금 195,000,000원에 계약하였다가 2019. 1. 16.경 추가공사비용 및 공사면적 19평 증가로 인해 공사대금 285,000,000원으로 추가 계약한 다음 2019. 3. 9.경까지 공사대금으로 265,100,000원을 지불받았으나 다른 공사에 투입하는 바람에 자금난으로 위 주택신축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3. 1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타일 인건비를 주어야 하니 4,400,000원을 빌려주면 공사완료 후 정산 시 채무를 정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400,000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의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 건 공사의 타일공사 인건비로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2.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4,40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2,1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24.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사이에 자재비, 인건비 지급 등 명목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합계 24,647,63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701』
피고인은 2019. 9. 6.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 F로 하여금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 A(피고인)은 피고소인들(B, F)과 주택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소인들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었고, 2019. 3.경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에게 진행되는 공사비를 바로 지급하고 공사완료일까지 지급되는 공사비에 대하여는 고소인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사비를 지급받고 공사완료 후 정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에도 피고소인들은 공사완료 시점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공사를 중단할 것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고, 피고소인들이 결산도 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차용금을 갚으라고 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9. 26.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에 더하여 ‘피고소인들로부터 35,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 16.경 위 B, F과 사이에 증액하기로 합의한 공사대금 285,000,000원을 B, F로부터 모두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 진행을 위해 B, F로부터 65,378,000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위 B, F이 고소인에게 지급할 금원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 F을 무고하였다.
『2020고정1036』
피고인 A은 E이라는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에 대법원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자 B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원인에 ‘경산시 C 주택신축공사를 피해자의 발주로 진행하였으나 피해자가 공사정산금액 34,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공사대금으로 약정한 285,000,000원보다 74,263,630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받았으며, 이 또한 일부를 다른 용처로 사용하는 등 약정된 준공일인 2019. 4. 6.을 지키지 못한 귀책사유가 피고인에게 있음을 피고인 또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을 기망하여 2019. 8. 21.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피해자의 이의제기신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금 형식으로 받은 돈을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공사대금과 차용금의 정산 결과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적이 없고, 피해자 B, F을 고소하거나 피해자 B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공사계약의 진행 경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B은 2018. 2. 17.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주택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2019고단6590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제25~26쪽).
공사명 : 교동 주택 신축 공사
공사 건평: 약 60평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약 150일간
총공사비: 195,000,000원
공사대금의 지급방법: 계약금 19,000,000원(계약 시)
1차 중도금 38,000,000원(착공 시)
2차 중도금 38,000,000원(일층 슬라브)
3차 중도금 38,000,000원(이층 슬라브)
잔금 62,000,000원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사 진행 도중 추가공사 및 설계변경 등을 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이 증액되었다(공판기록에 첨부된 이 사건 공사의 최초 설계도면과 준공도면,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피고인은 2018. 12. 29. 피해자 B에게 아래와 같은 공사이행각서를 작성, 교부해주었다(2019고단6590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제45쪽).
‘이 사건 공사를 2019. 1. 25.까지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중략) 공사 준공은 1월 25일 이후가 될 수 있으며 1월 25일까지 입주가(실내) 될 수 있도록 하며 만약 위의 약속을 어길 시에는 법적 조치도 감수함을 약속합니다(단 실내 공사 변동 없을 시) ※ 추가된 공사는 합의하여 진행하며 완료기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2019. 1. 16.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추가공사 부분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주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2020고단2701 사건의 증거기록 제89쪽).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내역에 관한 설명을 들으면서 내역서에 (1월 16일 견적)이라고 직접 기재하기도 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녹취록 제13쪽).
‘계약공사대금 195,000,000원 + 추가공사대금 115,528,000원 – 본공사 차감액 27,400,000원 – 이미 수령한 공사대금 236,000,000원 = 공사대금 잔액 47,128,000원’
피고인은 2019. 3. 4. 피해자 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2019고단6590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제46쪽).
‘(전략) 전체공사금액 285,000,000원, 공사완료는 2019. 4. 6.로 잠정 합의하며 (중략) 현재 미지급 금액 중 13,000,000원을 지급하며, 공사완료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단 건축주의 첨부된 잔여 공사 사항과 도면에 준하여 공사를 완료하며 추가로 발생되는 공사비에 관하여는 건축주와 상의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서를 작성해 준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였는데 피해자 B은 2019. 6. 24.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2019고단6590 사건의 증거기록 제59쪽).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별지2. 기재와 같다(2019고단6590 사건의 증거기록 제23, 24쪽).
특히 피고인은 2019. 3. 4.자 공사이행각서의 작성 이후에는 피해자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서 피해자 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 교부해 주었다(위 증거기록 36~40쪽).
순번 28번 4,400,000원: 위 금액을 2019. 3. 12. 이 사건 공사의 타일 인건비로 차용함, 공사 완료 후 정산시 채무를 정리한다. 위 금액은 당사자 간 2019. 3. 4. 작성한 각서에 준한 금액과는 별도의 채무임
순번 29번 2,000,000원: 위 금액을 2019. 3. 15. 이 사건 공사의 타일 자재비로 차용함, 위 금액은 당사자 간 2019. 3. 15. 작성한 각서에 준한 금액과는 별도의 채무임, ※ 공사완료 시 채무를 정리한다.
순번 30번 4,000,000원: 위 금액을 이 사건 공사의 외벽 타일 자재비로 차용함, 위 금액은 2019. 4. 30.까지 갚음
순번 31번 3,000,000원: 위 금액을 이 사건 공사의 매쉬 작업 인건비로 차용함
순번 32번 6,500,000원: 위 금액을 이 사건 공사비로 차용함, 모든 차용증 전부 변제일 4월 30일(준공일 기준)
피고인은 순번 33번 이하의 수령금액에 관하여 피해자 B에게 아래와 같이 현금보관증도 작성, 교부해주었다(위 증거기록 41~44쪽).
2019. 4. 23.자 – 16,810,000원, 공사비 지급, 추가된 공사비는 추후 상의해서 제외함
2019. 4. 23.자 – 2,600,000원, 개인용도
2019. 5. 8.자 – 10,378,000원, 공사비 지급한 5월 6일까지의 금액
2019. 5. 30.자 – 35,590,000원, 공사금으로 사용,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상기 금액을 포함한 기 작성한 현금보관증들(2019. 4. 23. 2건, 2019. 5. 8. 1건 합계금액 29,788,000원)에 대한 사항을 채권자(B)과 채무자(피고인) 양측이 2019. 6. 30.까지 변제금액과 변제방법을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중략) ※ 추가된 공사금액은 쌍방이 합의하여 가감한다.
판 단
2019고단6590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앞서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추가공사 및 설계변경을 하는 와중에 각 단계마다 공사변경 내역이나 증액되는 공사대금을 확정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2019. 3. 4. 공사이행각서에는 ‘건축주의 첨부된 잔여 공사 사항과 도면에 준하여 공사를 완료하며 추가로 발생되는 공사비에 관하여는 건축주와 상의한다’라는 문구가 있으며,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 및 현금보관증에는 ‘공사완료 후 정산한다’ 는 취지의 문구가 있다. 그러므로 2019. 3. 4.자 공사이행각서가 작성된 이후에 피고인이 진행한 공사에는 그 이전에 이미 약정된 공사 및 추가공사의 잔여 공사만 포함된 것인지, 이에 더하여 2019. 3. 4. 이후에 피해자 B의 요청에 의하여 새로이 설계변경 또는 시공변경 되거나 추가된 공사도 포함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또한 피해자 B이 2019년 6월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 통지를 할 당시까지 피고인이 시행한 공사내역은 건축사 O 작성의 기성고율 산정표(증거기록 제1권 68쪽)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나아가 피해자 B이나 남편 F이 2019년 6월경 이후 이 사건 공사의 나머지 부분을 시공하여 완공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2019년 6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 중 시공한 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므로, 그 이후 피해자 B, F이 시공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 시공 부분이 이 사건 공사의 나머지 공사인지, 피해자 B, F이 스스로 새로이 추가하거나 변경한 공사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 변경공사의 내역과 피해자 B, F이 시공한 부분의 내역에 관하여 건축 전문가의 비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의 각 금액을 차례로 살펴본다.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2.
피고인이 2019. 1. 24. ~ 같은 달 25. 피해자 B으로부터 M의 신발장, 옷장, 붙박이장 등의 구입비용으로 합계 4,967,630원을 송금받았는데 2019. 2. 23.까지도 M에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M의 직원에게 피해자 B에 대하여 위 대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해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49~ 50쪽, 102쪽).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 B에게 나중에 설명해주어 해결이 끝난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19. 3. 4. 피해자 B에게 작성, 교부해준 공사이행각서에는 ‘공사 미완료 시 M 신발장 및 붙박이장 비용을 건축주에게 반납한다’는 기재가 있다.
피해자 B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2019년 1월경 당시에는 이 사건 공사의 내부공사가 덜 끝나서 신발장 등을 설치할 수가 없었고 자재대금 인상에 대비하여 미리 결제를 해둔 것이었는데, 피고인이 2019년 2월 중순이 되어도 신발장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대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피고인이 2019년 1월에 피해자 B으로부터 신발장 등 구입비용으로 돈을 받고도 신발장 등 대금을 즉시 결제하지 아니하고 판매직원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한 사정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위 신발장 등 대금을 송금할 당시인 2019년 1월경에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공사대금의 정산도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이므로 설령 위와 같이 신발장 등 대금이 즉시 결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서 향후에 신발장 등 대금을 정산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피고인은 2019년 2월경 피해자 B에게 위 신발장 등 대금을 M에 결제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렸으며 2019. 3. 4.자 공사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위 신발장 등 대금에 관하여 정산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신발장 등 대금을 수령하고도 신발장 등을 구입하여 설치해주지 않고 위 대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10
피고인이 2019. 3. 4.자 공사이행각서 작성 이후에 피해자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서 타일 인건비, 타일 자재비, 매쉬 작업 등의 용도를 기재한 차용증을 피해자 B에게 교부해 준 사실은 앞서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위와 같이 차용증에 기재된 자금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차용증 중 일부에는 ‘공사완료 시 채무를 정리한다’ 또는 ‘변제일 4월 30일(준공일 기준)’이라는 기재가 있고, 현금보관증에도 ‘추가된 공사금액은 추후상의’ 또는 ‘현금보관증들에 대한 사항을 피해자 B과 피고인 양측이 2019. 6. 30.까지 변제금액과 변제방법을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는 기재가 있다. 또한 피해자 B과 F도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타일 일부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배달된 것과 타일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건물 외벽에 창틀과 일부 창을 설치하고 칠공사와 창문틀의 돌 작업 중 일부도 진행하였고, 자동문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0의 각 대금에 관하여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각 사용용도를 특정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차용증에 타일 인건비, 타일 자재비, 매쉬 작업 등으로 용도가 기재된 부분 이외에는 피해자 B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이 각 지급대금의 용도가 각 공정별로 특정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용증에 기재한 타일 작업이나 매쉬 작업을 시공하지 아니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고, 오히려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에 따르면 2019년 3월경 이후에 피고인이 시공한 타일 인건비는 그 지급이 완료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차용증 및 현금보관증의 기재와 이 사건 공사의 진행경과 및 공사대금의 지급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각 공사대금은 그 용도가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전체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지급된 것으로서 향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정산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 B의 남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1권 제140~141쪽)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해줄 테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대금과 차용금을 정산하자고 제안하므로 F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수령한 돈을 차용증에 명시한 용도 또는 피해자 B에게 알려 준 용도와 일부 다르게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수령한 돈을 일시적으로 이 사건 공사의 다른 공정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20고단2701 무고의 점 및 2020고정1036 사기의 점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이 사건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추가공사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총 공사대금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돈의 액수도 확정할 수가 없다.
2019. 3. 4.자 공사이행각서의 작성 이후에 피해자 B이 피고인 또는 타일시공업자 N에게 송금한 별지 2. 순번 26. 이하의 금액 또한 위 공사이행각서에 첨부된 미시공 부분을 시공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지, 피해자 B이 새로이 요청한 추가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지 구별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위 이행각서 제3-3항 말미에는 ‘단 건축주의 첨부된 잔여 공사 사항과 도면에 준하여 공사를 완료하며 추가로 발생되는 공사비에 관하여는 건축주와 상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2019. 3. 4. 이후에 시공한 공사가 무엇인지, 그 중에서 피해자 B이 종전의 미시공 부분 외에 새로이 추가로 요청한 추가공사가 있는지, 있다면 그 공사대금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피해자 B은 건축사 O가 작성한 기성고율 산정표(2019고단6590 증거기록 제1권 제68쪽 이하)에 따라 피고인이 시공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율을 80.88%로 산정하였지만, 위 기성고율 산정표만으로는 피고인이 시공한 부분의 기성고율이 위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별지2. 기재와 같이 합계 366,383,63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일이 2018. 1. 27.이고 계약금이 19,000,000원, 1차 중도금이 38,000,000원으로 각 약정된 점에 비추어 별지2. 순번 1. 2. 4. 5. 6. 7의 각 금액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 하고, 순번 45.의 2,600,000원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과는 별개로 대여한 돈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전체 공사대금, 지급된 공사대금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하여 35,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자 B과 남편인 피해자 F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피해자 B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고소장 및 피해자 B을 상대로 신청한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각 주장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결 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사기, 무고, 사기미수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도록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기, 무고, 사기미수의 각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P 소재 농막창고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1.부터 같은 달 1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Q의 2021년 6월 임금 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항
◇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Q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영숙
별지
각주1)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주택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 대상 토지는 경산시 C(도로명 주소 경산시 H)이고, ‘경산시 G’(지번 주소 경산시 D) 토지는 I, J의 소유로서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2) 2020고정1036호의 증거기록 1권 19~21쪽의 지급명령에 따르면, 피고인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법원은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이 아니라 ‘대구지방법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