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고단368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에, 근로자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