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가스기기제조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2.경부터 2021. 5.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8.분 임금 1,237,023원 등 임금 합계 35,529,134원과 퇴직금 5,108,0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
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53,586,266원과 퇴직금 합계 22,017,7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