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20. 6. 26.경까지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이하 'C'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6명을 고용하여 전투복 등 군인용 의류를 제조하는 수익사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위 C에는 근로자 32명이 가입한 D단체 E노동조합과 근로자 11명이 가입한 F단체 G 노동조합 H 지회가 있었고, 근로자 I, 근로자 J, 근로자 K, 근로자 L, 근로자 M, 근로자 N, 근로자 O, 근로자 P, 근로자 Q, 근로자 R, 근로자 S, 근로자 T, 근로자 U, 근로자 V, 근로자 W, 근로자 X, 근로자 Y(이하 17명을 '이 사건 노동조합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모두 D단체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노동조합원이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경 C 운영 중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이 발생하자, 당시 방위산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추징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은 78억 원을 위 체불임금 지급에 전액 우선하여 사용하지 않는 문제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 갈등을 겪게 되었고, 그 후 경영이 더욱 악화되자 종전에 자동 갱신되던 단체협약을 C 운영에 유리하도록 변경하기 위해 이 사건 노동조합과 49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교섭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상여금을 기존 400%에서 200%로 낮추고, 법정 공휴일 수당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상여금 현행상태 유지, 임금 인상, 근로자 경조사 지원금 상향할 것' 등의 요구를 받는 등 반대에 부딪혀 피고인 의사대로 단체협약을 변경하지 못하게 되자, 2019. 말경 경영을 정상화한다는 명목으로 정리해고절차를 통해 이 사건 노동조합 근로자들을 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경 정리해고대상자 선정 소항목평가 기준에 이 사건 노동조합원들을 해고할 수 있도록 주관적 평가 요소인 '근무적합도'와 '대표이사 평가 부분'을 총 평가 항목 배점의 20%가 되도록 하고, 2020. 1. 14. 이 사건 노동조합 근로자들에게 위 '근무적합도'와 '대표이사 평가 부분'에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정리해고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한 후, 2020. 2. 16. 이 사건 노동조합 근로자들 17명을 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