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2고단5298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