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530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하용만(기소), 김명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혜영(국선)
판결선고
2023. 7.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8.경부터 2022. 3. 7.경까지 경북과 경남 일대에 있는 피고인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1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의 임금 합계 5,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4,4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외 3명의 고소장 및 진정서
확인서
근로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2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은 약 2,4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불임금의 변제를 다짐하였으면서도 현재까지 체불임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은 모두 2010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재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