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5568
판결선고
2024. 1. 19.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2.경부터 2022. 4. 18.경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일대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합계 9,0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이 제출한 각 문자메시지, 사진, 통화내역 캡처
G, H의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개인건축업을 하면서 공사현장에 고용한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9명이며,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900만 원이 넘는 점
◇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종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여러 차례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기도 한 점
판사 이영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