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5625
판결선고
2023. 5. 30.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1.경부터 2021. 11. 24.경까지 경북 청도군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과 E의 임금 각 1,250,000원, 같은 근로자 F, G의 임금 각 1,000,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문자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년 이전 동종 범행으로 인해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