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시 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주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폐기물처리 및 철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경부터 2021. 8. 6.경까지 위 C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21년 6월 임금 765,000원, 2021년 7월 임금 1,020,000원, 2021년 8월 임금 765,000원 등 합계 2,55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6,375,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항
◇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영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