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2고정102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4.경부터 2020. 12. 21.경까지 경북 영천시B 일대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20. 11. 임금 1,800,000원과 2020. 12. 임금 1,400,00원 등 합계 3,200,000원(그 중 1,100,000원 변제)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입금 합계 6,200,000원(그중 2,700,000원 변제)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