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472
판결선고
2023. 1. 17.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7. 부터 2020. 10.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9.분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고소장
피의자, 참고인 문자대화 내용, 피의자 수기작성 공사내역, 참고인 공사관련 입출금 내역, 메신저 대화내역, 스케줄표(근무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건축주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D을 고용한 사람이 아니고, 추가 공사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건축주인 E 또는 E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E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D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피고인이 연락하여 오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점, 피고인이 D에게 일부 임금을 지급하였고, D이 머무는 숙소대금도 피고인이 지급한 점, D이 2020. 10. 16. 인건비 12품 해결하라는 문자를 보내자 별다른 이의없이 알겠다는 취지로 답을 보낸 점, 피고인이 2020. 10. 20. E에게 카카오톡으로 ‘D 결국은 지금 인건비일로 대구까지 와서 현장와있다 한다’, ‘지가 대구와서 추가로 일한걸 다 달라는거야’, ‘데마찌한일수까지’ 라고 보냈고, E이 ‘그런건 자기가 나한테 말했던거대로 얘기를 하고 하지말라는거 해놔서 손해 생긴거까지 자기가 얘기를 해야지’라고 보내자 피고인이 ‘그 말이 입에서 안떨어진다 ㅜ’, ‘그래서 공사끝내고 얘기하려고 있다가 이러네’라고 하는 등 D이 추가로 일하였으나, 지시하지 않은 작업을 하였고,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공사기간 중 건축주 등과 갈등이 있었으나 2020. 10. 22.까지 현장에서 공사를 계속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임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이고, 체불임금도 300만 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