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2고정55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소재에 주식회사 C의 본점을, 대구 동구 D 소재에 지점(E주유소)을 둔 대표로서 5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석유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지점인 위 E주유소 사업장에서 2015. 2. 14.부터 2020. 9.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385,630원 등 합계 6,729,7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의 수당 합계 12,374,3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3. 1. 9 접수된 피해근로자들의 각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에 기재된 처벌불원의사표시)

판사 김지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