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2022고정344』․『2022고정686』)
피고인들은 대구 남구 C, 1층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들로서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의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맡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8. 20.부터 2021. 5.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20. 11.분 임금 1,710,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4,894,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표시)
판사 강진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