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3. 7. 선고 2022고정96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2층에 있는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건설업(인테리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2.경부터 2020. 11. 25.경까지 피고인이 시공하는 경주에 있는 D 아파트 E호 보수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F, G, H의 각 임금 1,0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