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2층에 있는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건설업(인테리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2.경부터 2020. 11. 25.경까지 피고인이 시공하는 경주에 있는 D 아파트 E호 보수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F, G, H의 각 임금 1,0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